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른 50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도에서 장애인보호 관련 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내 상담실과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자매 등 3명을 상습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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