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KT의 신사옥 건설 공사 도급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변경 등 이유로 한차례 조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이었다.
특약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 하락에 따른 계약금 감액도 배제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를 계약하는 등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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