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전부 승소 또는 70% 이상 승소 시 사건별로 1인당 100만원 내에 지급할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중 소송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부 승소하거나 70% 이상 승소 시 사건별로 1인당 50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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