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에 따르면 그는 임신 중 남편과 이혼했다.
A 씨는 "내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는 김 씨, 남편은 윤 씨라 혹시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남편이 먼저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지만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막힐까 두렵다.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의 양육 의무는 종료되지만 입양 전에 발생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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