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심모 씨에 대해 외교부가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절차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 시작 이후 심 씨는 약 1년 동안 공무직 채용 예정자 신분을 유지해 왔으나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의 응시 자격 미달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에 채용이 취소된 심 씨의 부친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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