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회장 해임하려면…형사고소와 함께 '이 절차' 밟아야 .
김정묵 변호사는 "입대의 회장 해임은 형사고소만으로 자동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임사유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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