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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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10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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