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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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초등학교 6학년 A군 측이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피고인 교육청은 이를 확정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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