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면적 중 5만5449.2㎡는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2만3343.2㎡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다.
서해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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