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규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피선거권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 적용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