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재확인…정부 "원칙 허용, 일부 의약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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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재확인…정부 "원칙 허용, 일부 의약품만 제한"

정부가 연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의약품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목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후속 제도 설계에서는 전자처방전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수령 체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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