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돌보다 욱해서'…'폭행 살해' 50대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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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돌보다 욱해서'…'폭행 살해' 50대 아들 징역 15년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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