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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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집어넣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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