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평도의 경우 NLL까지 거리가 1.4∼2.5㎞에 불과해 중국어선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면 3∼30분 사이에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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