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과한 애정행각을 한 경찰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당시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이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경위가 받은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비징계성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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