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12년간 유지돼 온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대폭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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