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 수억원 상당 마약을 밀수입하고, 판매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판매상 지시를 받고 필리핀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에게서 필로폰 3㎏(3억원 상당), 케타민 1.5㎏(9천750만원 상당), MDMA(일명 엑스터시)가 든 가방을 건네받고, 이튿날 인천공항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와 마약들을 국내로 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거해 운반하고 그 위치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마약을 밀수입까지 했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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