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 측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전 교수는 2013년 2월∼2017년 11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생인건비 총 1억여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썼다.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행위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금지하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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