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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