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9세 아동을 유괴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