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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