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화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집단갈등민원, 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한 국민에 대해 포상을 강화,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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