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1심 결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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