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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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A씨 등이 항소함에 따라 2심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린다.

앞서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 살던 40대 여성 B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거주자 50대 남성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관련기사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경찰 부실대응에 국가 상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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