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공론화는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또는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 연령기준을 얼마나 하향할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리적 측면에서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다.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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