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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