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전복·현금 준 수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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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전복·현금 준 수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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