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고 공급망 뿌리 단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들까지 포용하는 강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대표 모델이자 지난 2004년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산업계 전반으로 전파한 '성과공유제'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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