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신군부 강제해직' 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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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신군부 강제해직' 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해직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직 언론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 절차를 밟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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