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만으론 부족…생명성·감응력 기반 적극 규정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물 물건 아니다'만으론 부족…생명성·감응력 기반 적극 규정 필요"

전문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에 그칠 경우 비물건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명성과 감응력에 기초한 적극적 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세션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발표자로 나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체물로서 물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며 ”그 결과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이혼·사실혼 해소 시 귀속, 강제집행과 압류,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구조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같은 구체적 분쟁에서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