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편취·회삿돈 횡령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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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편취·회삿돈 횡령한 일당 기소

직원을 허위로 등록시켜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주는 육아휴직급여 합계 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씨와 지난해 3∼9월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B씨에게 준 급여 총 1천3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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