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폭력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감옥에 가지 않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결국 금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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