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 받아 수익 올린 은행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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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 받아 수익 올린 은행원 징역형 집유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 기회를 제공받아 부당한 수익을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증재 등)로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3)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대출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통주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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