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즉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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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즉시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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