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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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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