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해당 혐의들이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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