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며 사실상 경락자금 대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은행 직원은 경락자금 대출 대신 A씨에게 피해주택을 최대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은 후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특례채무조정’으로 변경해 받는 방법을 소개했다.
즉 특례채무조정은 상계처리와 경락자금대출보다 A씨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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