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공동소송의 일환이다.
원고들은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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