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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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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