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은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까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직원 18명의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