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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