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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