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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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원청 포스코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으로,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과 2016년 제기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59명 최종 승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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