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간 벌인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에서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공제한 3천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