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거나 체류 자격을 잃을 상황에 놓인 외국인 5명을 구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서울청은 보호를 일시 해제한 뒤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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