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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