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하 특별지자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은 크게 ▲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 근거 및 자치권 보장 명시 ▲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 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 발전이익 균형 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 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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