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홀덤펍과 룸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홀덤펍이나 룸카페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