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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