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허위사실 유포 벌금 2000만원 ‘유죄’…그러고도 사과는 없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 벌금 2000만원 ‘유죄’…그러고도 사과는 없었다

법원이 김씨가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해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공적 의제를 주도해 온 김씨의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발언의 신뢰성과 윤리성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